양구군스포츠재단

체육관

양구국민체육센터

시설정보

시설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9번지

준공일자

2011.2.7

이용문의

033-482-4246

이용시간

월~금 06시~22시, 토·공휴일 06시 ~ 18시, 일요일 휴관

시설소유자

양구군수

관리주체

(재)양구군스포츠재단

이용금액

시설이용자사용시간금액비고
평일휴일 및 공휴일
헬스장성인월회원25,000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50% 할인(본인한정,증빙필수)

병역명문가 : 50% 할인 (증빙필수)
일회입장1,500원
청소년, 군인
(부사관 이상 제외)
월회원18,000원
일회입장1,000원
65세 이상 노인
(증빙필수)
무료
다목적 체육관일회입장1,500원
30,000원40,000원

이용안내

헬스장, 다목적체육관생활관 객실

1월 1일, 설날, 추석 휴장

운영시간 : 월~금 06시~22시 / 토,공휴일 06시~18시, 일요일 휴관

입실방법

월권, 일회권 구매 후 입실

월권이용객 또한 카드체크기에 회원카드(월권카드) 체크 필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 (본인한정)

전지훈련팀, 체육대회 참가팀 무료 이용

입실 시 사무실 직원을 통해 대상자임을 확인 하신 후 입실

양구군실업팀 숙소로 사용중

이용수칙

[국민체육센터 이용 수칙]

허가받은 시간(전용사용/연습사용) 내에 경기 행사 및 운동종료

청소 및 정리정돈 포함

음료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함(특히, 1회용품 사용금지)

음주자는 국민체육센터 출입을 금합니다.[적발 시 퇴장 조치]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금연

반드시 실내운동화를 착용(구두, 젖은신발, 전투화 등은 입장 불가)

허가 받은 시설물 외 임의 사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광고물 등 임의 부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시설물 및 기물파손(오손) 금지(파손시 변상)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자측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패널티 적용. 패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2회), 2차 지적 시(4회), 3차 지적 시(5회)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준비

국민체육센터 내/외부에서 취사・취식 및 음주 등을 일체 금합니다.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는 전체 사용자에게 상기 내용을 반드시 알리고 지켜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이용 수칙]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22:00 이후 시설 내 이동금지
국민체육센터 내 본인 소유 외 물건 사용금지
국민체육센터 2층 다목적실 타격훈련 금지
지정 장소 외에 흡연금지
생활 쓰레기 배출시 지정된 장소에서 분리수거 철저
깨끗한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
긴급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비상연락망
기관 연락처
양구소방서 033-482-0119
상리파출소 033-481-3112
양구 성심병원 033-480-8800
양구 우리병원 033-854-7114

[헬스장 이용시 준수사항]

헬스장내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하십시오.
헬스장내에서는 반드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십시오.
자신에게 무리한 중량으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운동을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벙원으로 후송하여 전문 의료인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몸에 땀이나 물이 묻은채로 헬스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헬스장내의 모든 시설 및 용품을 파손하지 마십시오. 만일 파손할 시에는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이용회원간에 불쾌한 일이 없도록 서로 예절을 준수해 주십시오.

애완동물 출입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무리한 기기작동 금지(작동 불가시 관리인에게 문의)

사용한 장비는 제자리에 정리해 주십시오.
헬스장내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